강서구형 시간제보육 안내
강서구형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,
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입니다.

법적근거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26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
서울특별시 강서구형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
지원대상

  •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수당(현금) 또는 양육수당 지원대상 내/외국인 영아
  • 외국인 아동은 이용료 전액 자부담(5천원)으로 이용 가능('24년 4월 기준)

사업 기관

  • (제공기관) 강서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및 지정기관
  • (관리기관)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

대상별 이용 및 지원시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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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내용
이용대상 6개월 ~ 36개월 미만 영아
지원대상 부모급여(현금) 또는 양육수당 수급중인 영아
지원시간 월 60시간
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5천원
강서구지원 시간당 3천원
부모부담 시간당 2천원
  • 1일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
  •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
  • 월 60시간 초과 시, 보육료 100%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

교사 대 영아비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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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교사 대 영아비율
6~36개월 미만 영아 교사 1명 : 영아 3명

운영시간

  • 월요일~금요일(09:00~18:00)
    • 주말 및 공휴일 제외

제공기관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