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근거
「영유아보육법」 제26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
서울특별시 강서구형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서울특별시 강서구형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지원대상
-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수당(현금) 또는 양육수당 지원대상 내/외국인 영아
- 외국인 아동은 이용료 전액 자부담(5천원)으로 이용 가능('24년 4월 기준)
사업 기관
- (제공기관) 강서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및 지정기관
- (관리기관)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
대상별 이용 및 지원시간
구분 | 내용 | |
---|---|---|
이용대상 | 6개월 ~ 36개월 미만 영아 | |
지원대상 | 부모급여(현금) 또는 양육수당 수급중인 영아 | |
지원시간 | 월 60시간 | |
보육료 | 이용단가 | 시간당 5천원 |
강서구지원 | 시간당 3천원 | |
부모부담 | 시간당 2천원 |
- 1일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
-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
- 월 60시간 초과 시, 보육료 100%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
교사 대 영아비율
대상 | 교사 대 영아비율 |
---|---|
6~36개월 미만 영아 | 교사 1명 : 영아 3명 |
운영시간
-
월요일~금요일(09:00~18:00)
- 주말 및 공휴일 제외